성격이나 다른 부분들이 맞지 않아 깔끔하게 갈라서는 이혼을 결심했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협의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이 반복될 시 스트레스로 인해 시간만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양육권포기 각서 작성시 ,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 의무 및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공증까지 받아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작성되거나 약속된 권리가 아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협박을 통해 작성된 경우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혼소송양육권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세심하고 꼼꼼하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니,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차별화된 시각과 논리적 변론으로 승소에 한발짝 앞서가는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