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적합하게 맺었으나, 계약이 만료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내용증명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본 제도는 정해진 날짜를 명시하여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구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 전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은닉을 하지 못하도록 전세보증금가압류 혹은 가처분 설정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빼앗기면 안되는데요.
개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법무법인에 대리를 맡겨 도움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형식 절차를 이용하여 향후 재판 시 불리한 영향을 끼칠 사유를 미리 차단하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원하는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사건을 분석하며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