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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기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24,544 | 2023-08-30

회사 다니는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하고 나와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그러다가 자본이 부족하니깐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좀 빌렸는데약속된 날짜에 원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그래서 사정을 말했는데 사기라면서 2명이서 저를 고소해왔습니다.대여금 사기? 맞나요? ㅜ인천사기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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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기변호사의 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사기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기 혐의에 연루되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당 죄목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 성립이 됩니다.

만약 범죄 사실의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확정이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쉽게 선처될 수 없는 재산범죄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일삼았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차별화된 시선으로 사건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며 대응방안을 구성하며, 예측 불가능한 사안도 가능하게 만들어 위기에서 신속하게 구출해내고 있는 인천사기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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