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402 | 2023-09-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을 측정할 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0.03% 이상일 경우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만약 0.2% 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모는 운전 종사자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는, 과거 5년 이내 해당 행위로 단속에 걸렸던 적이 없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하여야 음주취소구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또한, 음주취소벌금을 받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기에,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거나 경제적 활동의 빠른 재기를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소송이 처음이신 분들도, 사건을 빈틈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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