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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님 미성년자사기 청소년 인데도 처벌 받나요?

조회수 83,228 | 2023-09-05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중고로 많이 거래 하잖아요돈 좀 필요해서 거래 했는데 한 5번 정도,, 했거든요?말 그대로 거짓말을 좀 쳤고 금액도 좀 큽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중고거래 사기로 연락을 받았는데요. 미성년자사기 청소년 인데도 처벌 받나요? 형사전문변호사님 제발도와주세요,,,,
A

형사전문변호사의 미성년자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아직 사회로서의 발을 내밀기 전인 학생들은 용돈 외 부수입이 없기에, 급한 돈이 필요하면 범죄인 줄 모르거나 알면서도 잘 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망각한 채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을 이용해 금전적 사기 행각을 벌일 시, 미성년자사기로 입건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이여도 소년보호처분이나 청소년사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되며 경찰의 연락을 받는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불리한 진술부터 막을 수 있는데요.

전과를 남겨 향후 대입 진학부터 취업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선처를 주장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의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라도, 맞춤형 해결책을 통해 빠르게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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