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17 | 2023-09-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을 하기 싫다고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조절을 하지 못하여 협박문자 행위를 가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당사자를 협박하는 경우 협박죄가 적용이 되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협박죄형량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의 메세지가 담긴 문자를 정보통신망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로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아무리 억울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일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와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맞춤형 조력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보다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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