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641 | 2023-09-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 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포함해 통신매체로 규정되는 경로를 통해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는 메세지나, 발언,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한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측이 미성년자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재범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 성폭력프로그램 교육 이수나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내려져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범죄 특성상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자료들이 컴퓨터 안에 남아있어 파일 삭제를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복원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기에,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차별화된 사건 접근방식과 처리 능력을 보유하며, 법적으로 타당한 논리적 변론과 진술을 펼치고 있는 광주성범죄변호사 사무실 추천 받아 상담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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