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831 | 2023-09-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취소벌금을 내리고 있으며,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 재범일 경우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취소나 정지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 면허취소의 행정적 처분은 경제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나 감형의 결과를 원하시는 경우, 본 사안과 비슷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고퀄리티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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