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430 | 2023-10-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집은 평온하고 아늑해야하며 무엇보다도 안전해야하는데 성별이 다른 집주인의 주거침입으로 질문자님께서는 당황스럽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목적물과 거주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문을 열고 가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이 인정된다면 3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의 일부라도 거주지에 들어갔다면 집주인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서면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내 권리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기에,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해결책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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