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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금 제시 받아 들여야 할까요?

조회수 69,424 | 2023-09-15

회사에서 사이가 안좋은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그대로 싸움이 났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자로 상대방을 내리쳤어요.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합의금을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먼저 때려서 방어만 한 것 뿐인데 처벌 받을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특수폭행 합의금 제시 받아 들여야 할까요?
A

특수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2인 이상의 다중이 동시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대방이 충분히 다칠 수 있을만한 위험한 물건인 것을 인지함에도 폭력을 가하는 경우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혐의가 붙는 경우, 단순한 형사사건 보다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잘못 대응하다간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아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특수폭행합의금 제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시비를 먼저 걸어서 다툼이 발생했다는 점, 목숨의 위협을 느껴 방어를 하기위해 행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정당방위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경찰수사를 하는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입장을 보다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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