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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만 말했는데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93,230 | 2023-10-16

제가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냥 제블로그에 저의 솔직한 평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성형외과 측에서 제 글을 봤는지 저한테  쪽지로 글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만 말했고 병원이름도 말 안했는데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A

사실적시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흔히들 허위내용을 유포했을때에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적용될려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절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 대상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 요건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유포한 내용이 진실이고 이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어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조각사유가 성립되려면 수위의 적절성, 피해정도, 대상의 공인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존재하지않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지기에 해당 사건의 많이 해결해 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요.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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