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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오해라도 처벌받을까요?

조회수 75,720 | 2023-09-18

직장에서 교육이 있어서 동료들이랑 교육을 듣고 있는데제가 졸다가 카메라를 키게 되었나봐요.몰랐는데 한 직원이 저한테 왜 몰래 촬영하냐고 해서 봤더니신체부위가 찍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된 상황이고 곧 수사 받을 것 같은데요.완전 오해가 섞여 있어서 억울한 점도 많아요.카메라촬영죄 오해라도 처벌받을까요?
A

카메라촬영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기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은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아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어떠한 형사사건 보다도, 사회적 인식이 안좋기에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커지고 있기에,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 수사의 허점을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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