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153 | 2023-09-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민사변호사 입니다.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주 양육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이행의 의무가 있는 상대의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금액을 공제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월급에서 본 금액을 정기적으로 제외하고 있기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쉽지 않는데요.
과거 받지 못한 금액까지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녀의 주소지 근처에 있는 관할 가정법원에 본 제도를 신청해야하며, 양육비채권에 대한 내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격증명 등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하신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을 많이 보유한 교대민사변호사와 사건 해결까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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