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383 | 2023-09-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재판 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협의로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질문자님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보상받길 원하실 경우, 외도 행위를 알게 된 일로부터 3년 이내, 불륜 행위가 있었던 일로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소를 제기하거나 재산분할 과정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불륜의 정황이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모아 법정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만 하는데요.
피해 입장에서 스스로 증명을 해야하는 부분이기에, 만약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증거자료의 불충분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증거조사전문센터 전담팀이 속해 있는 로펌에서 합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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