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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상담 10대로펌에서 하고 싶어요.

조회수 13,561 | 2023-09-20

최근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오랜만에 본 제 첫사랑이 있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번호를 달라했고 한 3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귀자고 했는데 자기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세를 준 집이 있는데  돈을 못빼서 소송 당하게 생겼다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을 좀 빌려줬거든요? 그때부터 연락이 안되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사기 당한것 같은데 소송으로 어떻게 해결될까요? 인천변호사상담 10대로펌에서 하고 싶어요.
A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를 통해 큰 금전을 빌려줬으나, 약속된 기한에 반환을 하지 않았고 갚을 의지도 없이 연락을 회피한다면, 대여금사기고소나 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 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처벌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으며, 반환청구 소송을 할 경우 피해를 본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돈을 빌려줬을 때 채권자, 채무자로서 서로 작성한 차용증이 존재한다면 결정적 증거가될 수 있으나, 없다면 돈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내역서, 문자메세지나 전화 내역 등 사소한 부분까지 증거자료로 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형사 분야별 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함께 협업하여 빠르게 해결하고 있는 인천변호사상담 받아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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