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219 | 2023-09-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도로위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회전 일시정지 등의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무단횡단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모든 차량의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12대 중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분명 차량 신호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보행자 신호로 바뀌어 사고가 났다면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증거자료로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만약 필요이상의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관련 사안에 대한 다수의 경력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입장을 살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변론을 토대로 긍정적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변호사의 체계적 전략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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