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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진술 대응 도움 필요해요.

조회수 31,709 | 2023-09-22

술 먹고 운전하면 안되는데요 ..여친이랑 놀러갔다가 숙소에서 편의점 가는길에운전해버렸고 편의점 주인이 음주운전 했냐고 해서 좀 시비가 붙었는데요.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측정 결과 0.06%가 나왔습니다.처벌 심하게 받을까요? 형사변호사님 진술 대응 도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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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형사조사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하면 안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인지했으나, 질문자님도 모르게 이미 상황이 벌어진 상태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음주운전은 발생률이 높은 만큼, 재범률 또한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사안이기에 법원에서도 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음주운전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이하로 측정이 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의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는 자칫 잘못하다간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기에, 경찰조사 때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감정적이고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는 진술은 향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형사사건에 특화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대응을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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