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220 | 2023-09-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기업이지만, 만약 불성실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며 기업에 불이익을 끼친 상황이라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를 했으나, 역으로 신고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많이 억울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본인이 무단해고를 당했다 생각이 들어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느 ㄴ경우, 사업주는 해당 내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반박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손실에 대한 사실의 여부와 해당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근로자의 잘못을 입증해 나가야만 부당해고벌금 등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확실하게 방어하고 대응책을 세우시려면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부당해고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단계별 전략을 구성하여 빠른 해결책을 제공받기 원하신다면, 긍정적 결과 도모를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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