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461 | 2023-09-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지역주택조합의 광고를 보고 가입을 했으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셨던 모습과 달리 기망행위를 행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가입계약 취소 및 지주택탈퇴와 더불어 선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환불 진행을 위해서는 시행사들이 허가도 없는 공사 진행율을 포함해 허위 과장광고로 구성원들을 모집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 한 증거자료를 모아, 정확하게 입증하는 행동이 필요하기에, 소를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모든 사항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탈퇴 의사를 밝혔으나 계약금 및 분담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서라도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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