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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님 뇌물죄 성립조건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93,240 | 2023-09-27

저희 아버지가 지방 시골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직무상 농촌에서 프로그램 이런 정부 지원 제도가 있나봐요.거기서 아는 지인에게 얼마를 받고 명단에 이름 넣어줬다는데이게 문제가 터져서 현재 경찰조사 중입니다.뇌물죄 성립조건 어떻게 될까요?처벌 심할까요? 퇴직 얼마 안남아서 걱정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형사전문변호사의 뇌물죄 성립조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경찰조사에 당황스러우셨을꺼라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된 일의 대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득을 취한 경우 뇌물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청탁을 받은 행위가 공무원으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가, 그리고 부정한 금품을 받았는가 두가지 뇌물죄성립조건을 만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경법에 따라 공소시효 또한, 달라지고 있으며 만약 뇌물을 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10년, 1억 이상이라면 15년까지 가능한데요. 공무원일 경우 형사적 사건으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받더라도 해임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향후 연금 또한 수령을 못할 확률도 높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빠르게 받으셔야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확실한 조력 원하신다면, 실형을 피하기 힘든 형사사건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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