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465 | 2023-12-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국내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거를 진행할 명분이 생겼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로 내보내야 하는데요.
상가건물의 경우 3기를 연체한 때부터 내보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연체금액이 더 불어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시고 싶다면 내용증명과 명도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은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그동안 임차인월세미납된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지를 보내는 것인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료가 밀렸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상대가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접수하여 변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정도 소요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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