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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횡령죄 오해받아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조회수 17,172 | 2023-10-06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업체 정산이 좀 늦어서 미수금으로 표시한다는 걸깜빡하고 안해서 비어 있는 금액에 대해 제가 뒤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그래서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업무적으로 횡령했다고 업무상횡령죄 오해받아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대응할 방법도 못찾겠어서 글이라도 씁니다.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업무상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기업 자금을 담당하며 회계업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드실텐데, 조금의 실수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 수록 대응방법을 확실하게 찾으셔야만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업무를 보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길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서 회사 내 자금의 개인적 이용이나 모임회비, 곗돈 등 다양한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횡령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토대로 변론을 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을 하기보다,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구성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으셔서 문제를 빠르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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