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091 | 2023-10-12
안녕하세요. 안양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현재 처벌을 받을 위기에 계신 질문자님의 자녀분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기에 경찰신고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그에 알맞은 대응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피해학생의 교내 신고로 학폭위가 열리게 될 경우,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접촉 금지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행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적인 괴롭힘도 학교폭력의 범주로 보고 있으며, 만약 금품갈취 등 사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소년원 송치 및 구속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력 받고 싶으시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석 경험이 많은 안양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조사나 수사에 안전하고 든든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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