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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협박으로도 성립되나요?

조회수 32,544 | 2023-10-16

직장에서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그 분도 저한테 잘 웃어주셔서 호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식할 때 옆에 앉아서 허벅지에 손을 올리긴 했어요.하지말라 했는데 내가 좋지 않냐면서 협박식으로 말하긴 했거든요?강제추행죄 협박으로도 성립되나요?그 다음날 바로 신고당했습니다..
A

강제추행죄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도 질문자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착각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셔서 심경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물론, 협박을 통해 공포심을 느껴 안전의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강제추행죄 적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죄목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온라인 상에 10년 이상 등록되는 등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인식하기에, 다른 어떠한 형사사건보다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어 안일하게 대응할 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본인에게 적절한 양형 사유를 찾아 논리적 대응을 이어나실 필요가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야만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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