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725 | 2023-10-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10년 이상 주부로 살아오신 질문자님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며, 홀로서기를 위한 준비과정부터 행복한 날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의 시작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속하기에,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해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재판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사유가 분명할 시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혼을 진행할 시 가장 빠르게 끝내는 방법은 협의를 통한 과정이지만, 갈등으로 번질 시 소송으로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본인에게 알맞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까지 가정생활을 지속하던 기간 동안 기여했던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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