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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이탈물횡령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79,147 | 2023-10-25

제가 아직 대학생인데 항상 용돈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무인가게에 놔둔 지갑에 있는 카드를 들고 저도 모르게 쇼핑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카드 정지도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썼습니다. 그러다 2달 뒤인가 경찰에서 연락왔는데 절도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네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호기심에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질문자님의 상황, 잘못은 맞으나 처음 겪는 일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분실한 카드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구속될 수 있으며, 절도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을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물건을 들고 온 경우라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사건에 속하기에,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구상하지 않거나 대책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그대로 내려져 전과기록이 남아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의뢰인이 하는 것이나, 결과는 의뢰인이 할 수 없기에, 후회없는 선택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이 보장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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