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847 | 2023-10-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주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내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고 엄연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퇴거를 하도록 할려면 ‘명도소송’을 진행 해주셔야 하며 단순히 퇴거를 해줄 것에 대해 요구하기보단 안전하게 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고자 할 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강제집행을 할 때 회수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둘 수 있는 제도이며 명도소송 이전에 미리 사전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는 긴 싸움인만큼, 혼자서 진행하기 보단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주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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