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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알콜수치 상담 가능하실까요?

조회수 5,709 | 2023-11-06

회식 후 술 마시고 집가는 데 대리가 안불려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냥 별로 안마신 것 같아서 운전을 하고 집 갔습니다. 근데 평소 사이가 안좋던 직장동료가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이거 알콜수치가 0.13%가 나왔는데 처벌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잘못인거 아는데 참 원망스럽네요.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상담 가능하실까요?
A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며, 운전 행위자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할만큼, 가해자로 연루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단속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 나오셨기에, 0.08%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습관성 행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실형이 바로 선고될 확률이 높기에, 사건의 초반부터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전략을 구상해야만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선처를 주장해 원하는 결과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일부터 재판과정의 방향성까지 정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음주운전변호사 법률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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