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397 | 2023-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변호사 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수석에 같이 앉아 동행을 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법률 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 운행을 방조하는 행동은 최대 18개월 이상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기에, 동승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억울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차량의 키를 쥐어주고 태워달라는 등 운전을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안산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셔야만 깔끔하게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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