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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형사변호사님 상습폭행 죄 고소 당했는데 어떡하죠?

조회수 34,382 | 2023-11-14

저는 아니고 제 동생이 좀 폭력적인 성향이 많아요 약간 자폐 경향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이유 없이 때릴 때도 있어요.저희 부모님이 밤낮이고 돌보지만 일 가셨을 때는 제가 돌보는데 자리를 조금이라도 비우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요. 이번에 또 지나가는 사람 때려서 경찰에 신고됐어요.상습폭행 죄 고소 당했는데 어떡하죠? 대구형사변호사님 있으시면 답변 좀 주세요
A

대구형사변호사의 상습폭행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입니다.

아픈 동생분을 돌보고 동생분이 일으킨 사건을 수습하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빠른 도움을 위해 질문자님께 빠른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 피해를 입힌다면,

폭행죄로 인정되어 형법 제 26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죄고소 당하셔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고, 상습폭행 혐의까지 받으신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되어 잘못 대응하다간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향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자폐의 성향을 띄고 있어 정신적으로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찾아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사건과 달리 차별화적 시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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