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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의심신고 받아서 음주면허정지 당하게 생겼어요.

조회수 35,569 | 2023-11-21

제 친구가 얼마전에 결혼을 해서 집들이 한다고 친구들을 다 불러서 술마셨거든요?근데 저는 별로 안취해서 친구들 데려다 준다고 차 몰고 집가는 길에 누가 신고를 했나봐요.그래서 경찰한테 바로 적발 당했고 이전에 한번 걸린 적 있어서 지금 2번째거든요..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안좋게 흘러가고 있어요..음주운전의심신고 받아서 음주면허정지 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음주운전변호사님 제발 답변 좀 꼭주세요.......
A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행동은 위법행위로 여겨져, 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대만 잡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음주운전의심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셔서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동종전력까지 있다면 음주면허정지 처분까지 피하실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과 상관없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면허취소나 정지 등 행정적 처분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변론을 진행해 나가야만 감형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교통 사건 관련 변호인을 선임할 때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의뢰인과 직접적 소통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결정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홀로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을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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