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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님 상표권침해소송 하려는데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826 | 2023-11-28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디자인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히트가 되어서 요즘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틱톡이랑 인스타에서 제 디자인을 보고 상품을 베껴서 판매한다는 정보가 들려서 알아보니 진짜더라구요.  이거 소송 제기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부산변호사님 상표권침해소송 하려는데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A

부산변호사의 상표권침해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힘든 시간을 공들여 제작한 디자인과 상표가 타인에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상표권침해소송 제기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죄목으로 상대를 고소한다면, 7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창조자의 노력을 기만하는 행위며, 자체 브랜드와 상표를 가진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기에, 그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적인 증거없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만 한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기에,

본인의 상표가 침해당해 매출에 직격탄을 입었다는 정황들을 수집하여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준비중이시라면, 그리고 복잡한 법률관계로 얽혀있는 사건일 수록

법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높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더이상의 손실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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