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216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친척분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입장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모든 가족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본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로 된 재물이나 재산을 동의없이 가지고와 취득한 경우, 절도 혐의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훔칠 때 위험한 흉기로 분류되는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했거나, 소지를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절도죄로 사안이 심각해 집니다.
'특수' 혐의가 붙으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내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수절도 합의금 마련을 하더라도 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사건에 연루되신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사유를 마련해 감경을 주장해야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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