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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걸리면 바로 구속될까요?

조회수 89,901 | 2023-11-30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반대편 건물에 어떤 분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시길래친구한테 보여준다고 몇 번 촬영을 했었습니다.근데 제가 찍다가 그분이랑 눈이 마주쳤고 바로 신고 당했어요..잘못 백번 인정하고 사과드렸지만 합의 힘들 것 같네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걸리면 바로 구속될까요?너무 급해서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주신 글에 대한 답변부터 하자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은 이상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정황이 뚜렷하고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실형선고를 받아 구속이 될 수 있는데요.

카메라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 등으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적 부위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 이상 선고되고 있는 중범죄이기에,

동종전과가 있는지, 피해의 규모는 어떠한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등 여러가지 여부를 조합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10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고 있기에,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맞춤형 전략 방법을 찾는 것이 감형을 받는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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