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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 미수라도 실형선고 받나요?

조회수 98,852 | 2023-11-01

제 아는동생이 클럽에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놀다가 여자무리랑 같이 놀았는데 룸을 잡고 놀았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는동생이 그 룸에서 어떤 여자애한테  스킨십을 과감하게 했다가 정신차렸나보더라고요. 그 때 같이 놀던 다른여자애가 그 모습을 사진찍고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강제추행 미수라도 실형선고 받나요?
A

강제추행 미수 및 실형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부인하기에는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통 강제추행의 경우 타인의 신체를 만지게 되면서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행위를 해야하는데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의 의사를 거부하고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강제로 스킨십을 하였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미수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 따라 징역형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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