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157 | 2023-1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성폭행 고소를 당하셔서 너무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합의’하에 했다는 증거나 논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나는 무고하다’, ‘억울하다’ 등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은 일절 도움되지 않기에 일단 침착함을 되찾고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는 일에 집중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은 지금 성폭행 고소를 당한 피의자 신분이며 수사기관은 보통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숙박업소 출입 시 사이좋게 들어갔거나 그 다음날 함께 숙박업소를 나오고 도저히 피해자라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벗은 후 맞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하여 각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인에 따라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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