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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주치상죄 혐의인데요.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회수 71,272 | 2023-04-18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회전 하다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제가 무면허 상태였기에 사고 당시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대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진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안에 사람이 타 있었던지라 도주치상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혹시 선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천교통사고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릴게요ㅠㅠ
A

부천교통사고변호사의 도수치상죄 및 무면허 교통사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무면허 교통사고 그 자체로도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 특히나 사람이 다쳤는데도 마땅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쳤다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건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오는 것이 다수의 경우입니다. 형사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500~3,000만 원까지의 벌금이나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건 초반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선처를 호소하여야겠습니다.

만약 유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결코 본 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에,부천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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