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252 | 2023-04-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분쟁에서 계약해지는 어느 쪽의 입장에 처해있든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더욱 불리한 처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계약금이나 혹은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의 경우에는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다 치른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중도금의 지급 여부가 매매계약해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상황과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처지에 처해있으시다면 이것을 뒤집어볼 내용이 없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기에 변호인을 찾아 대안을 살펴보심이 좋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이라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므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관련 대처를 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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