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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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추천

조회수 42,705 | 2023-04-19

안녕하세요 곧 이사를 앞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월 전세 계약으로 거주 중인 집에 한파로 인한 동파로 수리비 80만원이 발생,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저는 불응하였습니다 결과 이사 날에 전세금에서 수리비용을 빼고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해당 집은 옆집과 배관이 연결 매립되어 있는 원배관으로 저에게 책임이 없다는 여러 변호사님과 법무사님들의 조언으로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못 할 경우 변호사님과 소송 할 생각입니다 대구 지역에 이런 주제에 강하신 대구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A

대구변호사의 하자분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에 따라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자분쟁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관, 냉장, 전기, 단열과 같은 문제들은 3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철골 및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5년이며

각 구조별로 적용되는 기간들이 다르며 법원에서는 하자를 정의하는 기준을 물리적 결함, 법적인 결함, 계약상 결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전문가를 선임해 하자의 종류에 맞는 담보책임기간과 그 과실을 따져본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파트하자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하자에 대한 증거를 다방면으로 수집을하여 대구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따라 자신의 권리를 되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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