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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성희롱 인터넷도 성희롱처벌 받을까요?

조회수 17,602 | 2023-04-19

최근에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온라인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한 여자랑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말도 잘통하고 편해서 음란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몸 좀 보여주라. 만나서 만지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는데 절 온라인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별다른 의도없이 농담으로 저런말을 했다치면 저런 것도 인터넷도 성희롱처벌 받을수 있나요?
A

온라인 성희롱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온라인성희롱은 무거운 성희롱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성과 관련한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칫 잘 못 하면 혐의를 입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것 혹은 저지른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처벌의 수위 역시 높게 판결되는 편인데요. 만약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무게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성희롱의 경우,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자료 및 증거를 면밀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준의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된다면 처벌의 무게가 다소 가벼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초동 대처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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