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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전문 서울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보험사소송 문제예요.

조회수 61,870 | 2023-04-19

저는 올해 58세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길을 걷던 중에 길바닥이 얼어있는 부분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진단서를 발급받고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매일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실손 금액도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일부러 그런다면서 고소를 하고 보험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소송 문제로 보험전문 서울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A

서울변호사의 보험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우리 법률 중에는 보험 사기 방지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 상품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여 큰 돈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자 이러한 법률이 별도로 규정된 것인데요.

우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면, 사기를 통해 금액을 직접 수령하였거나 혹은 제 3자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하게 한 사람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

상습적으로 이어졌다면 1/2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15년까지 실형선고와 5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때로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내기도 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청구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또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곤 하므로 법률 대리인를 통하여 방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 보험사소송 재판에 임하다가는 호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보험전문 서울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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