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439 | 2023-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상속변호사 입니다.
보통 상속 문제에 있어 유류분이라 함은, 법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자격이 되나 의도치 않게 유산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상속 받는 순위인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마지막 4순위로는 그 외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고인에게 본인이 기여한 권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특별기여분을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유류분 비율보다 본인의 몫을 더 주장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상속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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