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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민사소송 모욕죄 고소까지 가능할까요?

조회수 73,812 | 2023-04-26

온라인 카페에서 특정 인물에게 심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고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저랑 사이가 좋지는 않았기에 안좋은 소문이 도는 틈을 타서 인신공격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콕 찝어서 명예훼손 모욕죄 두 가지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치료 제대로 시켜준다는데 혹시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모두 인정이 될까요?
A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모욕의 경우 욕설, 인격비하, 희롱 등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예 실추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 등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1:1대화에서 특정인에 대한 욕설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 욕설을 본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채팅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타인의 이미지를 하락시켰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명예훼손 민사소송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 혹은 단체를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신속히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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