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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부동산 민사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조회수 90,641 | 2023-05-08

안녕하세요. 전세 구할려고 대출 받고 난 후 집을 구해서 생활하다가 2년 계약이 끝났고  끝나기 2달전쯤부터 계약 연장 안할거라고 주인에게 말했는데요. 처음엔 집주인이 이사가는 날에 맞춰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돈도 주지 않습니다. 저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액인데 빨리 돌려받아야 합니다. 혹시 부동산 민사소송인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면 다 받아낼 수 있나요?
A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 되었거나 해지된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아직 금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문서 자체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으로 문서를 보낸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차후에 공신력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집주인의 변제가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증명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부동산 민사소송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준비가 필요한 서류들이 다소 복잡하다는 점으로 일반인이 혼자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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