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492 | 2024-0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한다면 당연히 통매음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통매음 처벌 수준은 최대 2년 혹은 2천만원으로 높은 형량에 속하기에 연루된 즉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더불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4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3천만원 벌금형을 물게 될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이 따로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을 땐 수원통매음변호사와 함께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적인 발언을 했는지' 를 중점적으로 살펴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사안을 훑어볼 줄 알아야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은 감경요소에 해당하므로 하루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하는데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기란 쉽지 않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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