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933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무혐의로 끝나려면 자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성추행 무혐의를 벗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에게 먼저 자문한 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억울하다고 무조건 혐의를 부정하는 태도만 보일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니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성추행 무고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처벌에 대한 목적성, 허위사실, 신고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위의 요건에 해당하고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목적이 나에 대한 처벌임을 객관적 증거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추행 무고죄 신고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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