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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고죄 질문

조회수 62,451 | 2024-03-06

같이일하는 알바여자애가있는데 성희롱과 모욕으로 신고를하겠다는데요 평상시 서로 장난칠때도 성적인농담같은걸섞어가면서 얘기하는 경우가많고 제가 먼저 그런성적인농담을던지면서장난을칠때도있고 아니면그 여자애가 먼저 성적인농담을 던져서 서로 장난을칠때도많았습니다 근데 그당시에는 서로웃으면서 농담으로넘기고했는데 신고를하겠다는식으로얘기를해서 저는너무어이가없어서 만약 신고를해서 조사를 받아서 아무런죄가 없이 무죄가 나오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다들 그건다 서로 장난치는거 아니었나 이렇게 말을하는데 이게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죄가없다고 됐을시 제 가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허위 사실에 대해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문의하신 거로 보입니다.

사건 판결은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기반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순히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허위 사실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며, 이때 결정적인 증거물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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