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470 | 2024-0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큰 상실감을 겪으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하며,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게 되는 부분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알립니다.
먼저 교내에서 진행하게 될 학폭위에서는 학폭가해자가 피해 학생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줬는지, 또 가해 학생의 반성 기미 등을 고려하여 다소 약한 1호부터 퇴학 처분인 9호까지의 처벌 중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무작정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밝혀 이에 뒷받침하는 증거를 통해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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