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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사기 아파트 매매하려다가 돈 잃게 생겼습니다.

조회수 45,685 | 2023-04-11

온 오프라인 광고를 엄청하며 2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신도시에 새로 들어선다고 하길래 조합원에 덜컥 가입을 해버렸어요. 근데 알고보니깐 지역주택조합사기인 것 같아요. 공사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되어있고, 구청에 물어보니깐 허가 심사가 진행 중 이라나 그렇대요. 아파트사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A

지역주택조합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 질문자님께서 지역주택조합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먼저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애초에 허위 조합이었고 그로 인해 지주택조합장과 추진위가 이득을 얻었으며 조합원 모집률, 토지 매입률을 속여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는 지역주택조합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은 간단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이며 특히 탈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해지를 먼저 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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