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858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추행한 자에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으니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안산판사출신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셔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내리는 기준은 피해자의 감정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 2가지가 해당된다면 더 원활하게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경찰조사 시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내가 피해를 보았던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거가 마땅치 않다면 최대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 부분은 안산판사출신변호사에게 우선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 쪽을 변호하는 대리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트려야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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